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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온라인사업자 홈택스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by 대충맘 2022. 1. 14.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있는 사업자는 카드 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겠지만,

매장이 없이 온라인만 사업하는 온라인사업자는 홈택스로 하시면 편리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https://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온라인홈텍스-현금영수증신청메뉴
홈택스 메인화면 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메인화면 홈텍스에 접속하면 상단 카테고리에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을 클릭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에 앞서,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홈택스-현금영수증-사업자발급메뉴
빨간색 동그라미 클릭-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신청

다음 나온 화면의 상단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신청"을 클릭하시고,

 

3.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신청의 빈칸 공란을 채워줍니다.

 

홈텍스-현금영수증-사업자발급신청화면
현금영수증 사업자 발급신청 화면

공란의 업체 담당자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기입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여기까지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이 완료되었고,

이제 실제 거래한 물건판매내역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려 합니다. 

 

홈텍스-현금영수증-발급하기화면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상단 카테고리에 다시, 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르면 위의 화면이 나오며,

이제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기 위해 "승인거래발급" 버튼을 눌러줍니다.

 

5. 자진발급여부와, 용도구분 선택해서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홈택스-현금영수증-발급화면
현금영수증 발급화면

거래정보등록을 살펴보면, 

자진발급여부 ---> 요부분은 특정 소비자와 거래를 하실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용도구분은 개인에게 판매하였으면 '소득공제'로,

개인,법인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지출증빙'으로 구분하고

면세사업자가 아닌 이상, 과세로 선택,

발급할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만약, 아래 이미지와같이, 자진발급여부에 "여"로 선택할경우,

특정 소비자를 지정할 수 없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로 발급 불가)

현금으로 판매한 매출내역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마트에서 현금으로 물품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경우, 마트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매출로 되는 경우) 

어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라면 꼭 "부"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홈택스-현금영수증-자진발급여부-여-선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여부의 "여"로 선택할경우

 

6. 현금영수증 발급완료

홈택스-현금영수증-발급요청하기
매출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요청하기

실제 거래했던 판매내역의 금액을 기재하면 발급완료 됩니다.

이때 주의할것은, 실제 물건을 판매한 날짜가 과거였을지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즉시의 시점의 시간으로 발급되니

분기가 넘는 3,6,9,12월에 거래한 내역이라면, 해당 분기를 넘어서서 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pc의 국세청홈텍스로 발급할수도 있지만, 모바일 손택스로도 발급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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